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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학과 인원 소수를 포함하여 연세대 체육관 실내농구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.
체육관 공간대관시스템에는 개인명의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교내단체 혹은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.
현재 이 모임은 정식 단체까지로는 명명하기 어려운 상태라 단체 등록은 여건이 어렵습니다.
이러한 경우, 대학원 교학팀의 이름을 빌어 월 1회 공간대관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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